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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동거녀 살해 암매장 주범에 법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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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동거녀 살해 암매장 주범에 법원 철퇴

주범 A씨와 B씨 각각 징역 30년과 20년 선고
적극 가담 C씨 징역 7년…나머지 2명 집행유예

법원.jpg

 
원룸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 여성을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일명 '익산 동거녀 살해·암매장 사건'의 주범들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19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와 30살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35살 C씨에게 징역 7년을, 감금과 사체유기에 가담한 D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 18일 익산시의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인 E씨를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이들 2명의 폭행과 살인 유도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 3명은 D씨 등 2명과 함께 숨진 E씨를 익산에서 134㎞가량 떨어진 경남 거창군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면서 “특히 끔찍하고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긴 시간 동안 극심하고 참담한 심정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사체까지 유기한 점을 감안할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방조범 C씨에게는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를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 과정에 동참하는 등 살인을 방조했다”면서 "게다가 사체까지 유기한 점을 감안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D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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