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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부서별...안전관리체계 마련

기사입력 2022.02.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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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한다.

     

    22일 오택림 부시장 주재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해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중대재해 대상시설 및 사업장 총 86개소에 대해 안전계획 수립 및 법적 의무 이행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새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에 대비해 중대재해 대상이 되는 사업장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계획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지속적인 점검하는 등 중대 재해를 비롯한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 이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전 부서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택림 부시장은 “모든 재해는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숙지하고, 이를 위해 부서별 철저한 준비와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더 꼼꼼하고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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