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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기사입력 2022.04.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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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 폐차 하는 농업인에게 보상금을 지원한다.

     

    농업기술센터는 트랙터, 콤바인을 대상으로 노후 경유 사용 농기계의 조기 폐차 시 연도와 규격별로 차등 보상금을 지급해 미세먼지 발생 및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한다.

     

    지원 금액은 노후 농업기계 폐차 시 제조연도와 규격에 따라 트랙터는 100만 원에서 2,249만 원까지, 콤바인은 100만 원부터 1,31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대상 농기계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경유 사용 트랙터와 콤바인으로 농협 면세유 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한다.

     

    또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로 해당 농기계가 융자 상환액이 남아있지 않은 6개월 이상 보유한 농기계여야 한다.

     

    해당 사업은 오는 7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될까지 제조년도가 빠른 농업기계를 우선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전 지구적인 재앙이 될 수 있는 지구온난화에 맞서 탄소배출 감소와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노후 농기계를 소유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농촌지원과 063-859-495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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