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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요금 체납액 강력 징수....상습․고액체납자 일제정리

기사입력 2022.04.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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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가 수도 요금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5월 말까지 ‘상습․고액체납자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건수 3회 이상,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수용가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2개 반 8명으로 구성된 징수 팀을 편성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는 단수 조치와 재산압류 등을 실시한다.

     

    시 관련 조례에 따르면 수도 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수용가는 단수 처분할 수 있으며, 성실납부 사용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고질적인 체납액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펼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5일 기준 익산지역 수도 요금 체납 건수 3회 이상, 체납액 30만 원 이상 체납자는 103명으로 전체 체납액은 1억여 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성실납부를 통한 재정건전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미납에 따른 단수나 압류조치 등의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자진 납부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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