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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체납액 강력 징수 나선다

기사입력 2022.05.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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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는 체납된 도로점용료 등에 대한 강력 징수에 나선다.

     

    도로점용료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올해 부과한 도로점용료 국·공유재산 대부료 규모는 약 8천만 원으로 이 가운데 체납액은 300만 원이다.

     

    향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요금 감면여부 방침을 확정하고 이를 반영한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도로점용료는 진출입로나 우·오수관 및 통신주 매설 등의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공공도로 일부를 점유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며 국·공유재산 대부료는 경작용이나 진·출입로 등 국·공유재산을 임시로 임대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시 관계자는 “총 징수율 100%를 목표로 체납액을 강력하게 정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시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도로 사용 수익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세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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