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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부모에 아동 양육비 지원

기사입력 2022.07.0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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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7월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가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서류를 구비해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12월까지 시범 실시한 후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청 여성청소년과(859-5925) 또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 2번)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 부모들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부모 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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