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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체납자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기사입력 2022.10.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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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가 영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한다.

     

    20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체납처분 집행 중지 대상자를 확정했다. 대상 목록은 1개월 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이후 압류 해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압류 해제 후 재산조회를 통해 체납자의 동산/부동산 및 예금채권 등 은닉재산을 수시로 조사하여 발견 즉시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앞서 시는 차령이 15년 경과한 차량 중에서 자동차 검사와 책임보험 가입을 4년 이상 미이행하거나 자동차 운행관련 법규 위반 사실이 3년 이상 없는 차량을 체납처분 중지 대상으로 선정했다.

     

    전수조사를 통해 체납처분 중지 대상 차량 136대, 체납자 수 129명을 확인했으며 총 체납액은 1억8천2백36만5천원이다.

     

    시 관계자는 “무익한 체납처분으로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압류를 정리하여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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