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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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업계가 지켜야 할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방법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식품 생산·유통 과정 전반에서 있어 식품안전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권고 지침을 토대로 국내 방역지침, 식품업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마련했습니다. 또한 WHO/FAO 지침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과도 유사한 만큼 업계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 번역·배포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식품 직접 취급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감염병 증상자는 업무 일시 배제, 음식점 등에 손 씻는 시설 등 구비 등 ‘식품업계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지침’의 주요내용은 ▲작업장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안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방법 ▲확진자 발생 시 주의사항 ▲식품 배송 시 주의사항 등입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안으로서 식품 취급 작업원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작업장 내 손잡이 등 자주 손이 닿는 부분은 수시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의심증상이 있는 직원은 사업장에서 즉시 격리해야 합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작업자는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하고, 마스크 등 개인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식품 전처리 구역 등의 동시 작업 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만약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직원이 발생한 경우, 확진자와 대면했거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는 최소 14일간 자택 등에서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하고,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지 않은 직원은 평소와 같이 출근하되, 체온 등 건강 상태를 점검하여 작업 중단을 최소화 합니다. 식품 및 식재료 등을 배송할 때는 오염가능성이 높은 운전대·문손잡이 등을 수시로 소독하고, 배달물품 수거 또는 전달 시 소비자와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여야 합니다. 식품 소매점은 매장 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비접촉식 결제방식이 권장되며, 과밀을 피하기 위해 출입 고객수를 제한하는 한편 사람이 몰릴 수 있는 구역은 바닥에 안내 표시를 합니다. 식약처는 식품이나 식품포장재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사례는 없었으나 최근 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서 WHO/FAO 지침에 따라 식품을 생산하여 수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수출업체 등은 이 지침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병 예방 관리가 중요한 만큼, 코로나19 감염 환경인 3밀(밀집, 밀접, 밀폐)을 제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음식점 방역을 강화합니다. 사람들이 밀집 환경에 모여 식사하지 않도록 ▲식사시간 2부제 ▲옥외영업 ▲음식 배달·포장 활성화 등으로 분산을 유도하고, 타인 간 밀접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테이블 간(위) 칸막이 및 1인 테이블 설치 ▲영업자 및 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식사할 때 대화 자제를 권장하며, 음식점 내부가 밀폐되어 바이러스 생존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환기·소독 ▲음식점 이용 전 반드시 손씻기 또는 손소독 할 것을 권고합니다. 식품취급자 마스크 착용 등 식품위생법령 개정 및 식사문화 개선 등을 추진하여 생활방역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방역관리 공감대 확산을 위해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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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카드, 제한품목 외에는 모두 사용가능앞으로는 아동급식카드로 살 수 있는 품목이 명확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물품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한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이양사업이며, 2019년 기준 330,014명이 지원 대상이었다. 아동급식지원은 단체급식소, 도시락배달 그 외에 일반음식점 또는 편의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급식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우 구입 가능한 물품과 구입불가능한 물품은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구입 가능한 물품을 다시 정하여 편의점에 통보함으로써 구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표준매뉴얼의 구입가능한 물품이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즉석밥, 세트메뉴 등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식사 종류, 다만 식사 시 섭취할 목적으로 우유, 음료, 과일, 어묵, 컵라면 등을 도시락 등 식사종류와 함께 구매 가능’으로 되어 있어, 위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품목들의 경우 구입이 가능한지 아동들이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구입가능 물품을 다르게 규정한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아동들이 물품을 구매하려다 결제가 되지 않아 심리적 상처와 같은 낙인감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는 협업을 통해 편의점에서 구입가능한 물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 편의점 구입가능품목을 구입제한물품만 명시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고려하여 구입제한 물품들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실제로 편의점에서 구입가능한 물품들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미래세대인 아동들이 맘 편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불편이 덜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들이 급식을 이용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 지원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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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 감염모기 확인에 따른 매개체 방제 강화질병관리본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채집된 매개모기에서 올해 처음으로 말라리아 원충이 확인됨에 따라, 매개모기 주 흡혈원인 축사에 대한 방제 실시 등 매개모기 방제 강화를 하였으며, 위험지역에서는 야간 활동을 자제하고, 매개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방충망 관리 및 긴 옷 착용 등 주의를 당부하였다. 말라리아 매개모기인 ‘얼룩날개모기류(Anopheles spp.)’는 전체적으로 흑색의 중형(中形)모기로 날개에 흑·백색의 반점 무늬가 있으며, 휴식 시 복부를 40∼50°의 각이 되도록 치켜들고 앉으며, 주둥이와 촉수가 길고 유충은 논, 수로, 웅덩이 등에 서식하며 주로 야간에 소, 말, 돼지를 대상으로 흡혈 활동을 한다. 국내 말라리아 유행예측을 위한 매개모기 밀도 조사(4∼10월)중 25주차(6.14.~6.20.)에 파주에서 채집된 얼룩날개모기류(Anopheles spp.) 5개체(1 pool)에서 말라리아 원충 유전자가 확인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2주 빨리(군부대 지역 제외) 발견되었다. 매개모기 밀도 조사는 말라리아 유행예측을 위해 인천, 경기, 강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군부대와 협조하여 51개 조사 지점에서 말라리아 매개모기 발생밀도 및 원충감염 여부를 분석하는 사업이다. 말라리아는 환자를 흡혈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모기로 인해 전파되는 질병으로 감염모기 생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환자와 매개모기의 접촉차단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매개모기 발생밀도 감소를 위해 주 흡혈원인 축사를 대상으로 유문등을 이용한 물리적방제와 축사 주변의 풀숲에서 흡혈 후 휴식하는 모기를 대상으로 아침시간에 분무소독 등을 강화했고, 환자가 발생한 지역 주변의 감염모기 제거를 위하여 거주지 반경 500m 범위에 대한 집중방제(주2회 이상, 2주간) 실시했다. 말라리아 유행지역에서는 말라리아 매개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간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긴팔 착용 및 기피제 활용을 권장하며, 환자로부터 모기가 감염되지 않도록 지역 거주자나 방문자의 경우 관련증상(발열, 오한 등) 발생 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한 검사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말라리아 유행지역에서는 매개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간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긴 옷 착용 및 기피제 처리 등 개인보호와 방충망 점검 및 잠잘 때 모기장을 사용할 것을 권고 드린다.”라고 전하며, “국내 말라리아 다발생 지역(휴전선 접경지역) 거주 또는 방문 후 말라리아 의심 증상(발열, 오한 등) 발생 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히 검사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국내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및 예방약 정보, 예방수칙 등은 질병관리본부 누리집(http://www.cd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말라리아 예방수칙> - 국내에서는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야간(밤 10시부터 새벽 4시)에는 야외(낚시터, 야외캠핑 등) 활동을 가능한 자제 - 불가피한 야간 외출 시에는 긴 옷을 착용하여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개인 예방법을 철저히 실천 - 옥내의 모기 침입 예방을 위해 방충망의 정비 및 모기장 사용을 권고하고, 실내 살충제를 적절히 사용할 것 - 해외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전 의사와 상담 후 지역에 따라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할 것 - 말라리아 위험지역(다발생 지역) 여행 후 발열,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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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곰팡이속 신종 곰팡이 발견…플라스틱 분해 활용 기대사진<PDA 평판배지에서 생장모습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이향범 전남대 교수팀과 함께 충남 청양 지역에서 털곰팡이속 신종 곰팡이인 ‘뮤코 청양엔시스(Mucor cheongyangensis)’를 발견하고 최근 학계에 신종으로 인정 받았다고 밝혔다. 뮤코 청양엔시스는 2019년 충남 청양에서 채집된 주홍날개꽃매미의 표면에서 분리된 것으로 털곰팡이(뮤코) 속(Genus)으로 분류된다. ※ 2019년 국립생물자원관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과 ‘미개척 생물분류군 전문 인력 양성사업’ 수행 중에 발견했다. 연구진은 올해 5월 국제학술지인 파이토택사(Phytotaxa)에 이 곰팡이의 학술 정보를 게재하고, ‘뮤코 청양엔시스’란 이름의 신종으로 인정받았다. 털곰팡이(뮤코) 분류군은 토양이나 초식동물의 분변, 공기, 물 등 다양한 환경에 살고 있으나, 연구자가 많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70여 종, 우리나라에는 이번 신종 뮤코 청양엔시스를 제외하고 12종이 보고되어 있다. 이번 신종 발견은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곰팡이를 우리나라에서 발견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털곰팡이속은 다양한 산업 소재로 쓰이고 있어 향후 활용 가능성이 기대된다. 털곰팡이속 곰팡이는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여러 가지 효소와 다양한 대사산물을 대량 분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된장, 치즈 등 발효 식품산업 분야와 분해효소 생산 등 생명(바이오) 산업 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폴리카보네이트성분의 미세플라스틱 분해 능력을 가지고 있어, 전 세계적인 환경 난제인 플라스틱 쓰레기의 생물학적 처리에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폴리카보네이트란 높은 강도와 내열성을 가지는 플라스틱으로 기계 부품, 가전제품, 건축 소재 등에 다양하게 쓰인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신종 발견을 발판 삼아 전문가가 많지 않은 접합균류(Zygomycota)연구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접합균류는 진균류의 한 종류로 접합포자를 만드는 유성생식과 포자낭포자를 만드는 무성생식을 통해 번식한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곰팡이 등 지구상에 균류는 약 150만 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약 4,300여 종이 보고되어 있다”라며, “앞으로도 균류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이들의 생태계 내 역할을 토대로 생물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유용가치를 연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용어 설명 TIP 접합균류(Zygomycota) : 접합균류는 균계(kingdom fungi)의 한 종류로, 유성생식으로 접합포자를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 실모양의 균사형태로 자라지만, 일부 종은 균사형태와 효모형태로 자라기도 한다. 생장속도가 매우 빠르며, 광범위한 온도적응능을 가지고 있고, 무성생식으로 매우 많은 수의 분생포자 또는 포자낭포자를 만들어 번식한다. 일부 종은 치즈, 메주 등 발효식품에 관여하고, 토양에서 분해자로 물질순환 역할을 한다. 사진 <무성생식으로 만들어진 포자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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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7월의 독립운동가, 강혜원 선생 선정국가보훈처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강혜원(1885.11.21.~1982.5.31.) 선생을 ’2020년 7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선생은 1885년 11월 21일 평양에서 출생하였고, 자녀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어머니 황마리아를 따라 1905년 5월 하와이로 이주하였다. 그곳에서 삯바느질을 하여 학비를 벌었으며 1913년 4월 어머니와 함께 호놀룰루 대한인부인회를 조직하면서 한인부인운동을 시작했다. 1919년 3월 올케 강원신을 비롯하여 한성선, 한영숙, 한신애, 김경애 등과 함께 신한부인회(新韓婦人會)를 조직하고 총무로 선임되었다. 신한부인회는 동포들의 자유정신 고취, 한국 후원, 대한인국민회에 의무금을 납부하는 한인여성단체였다. 그리고 각지에 흩어져 있던 부인회를 통합하여 1919년 8월에 대한여자애국단을 창립하고 선생은 총단장으로 선임되었으며, 1920년 2월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를 통해 군자금 500달러를 임시정부에 전달했다. 1921년 4월 28일 대한여자애국단 총부 위원들과 함께 「여자애국단 경고서」를 발표하고 단비(團費) 수납을 촉구했다. 선생은 시간당 15센트씩 벌면서도 매월 3달러씩 단비(團費)를 냈으며, 이렇게 어렵게 모은 돈을 선생을 비롯한 대한여자애국단 단원들은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금을 송금했다. 이후에도 부인회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했으며 1940년 1월, 1941년 2월, 1941년 12월 대한여자애국단 총부 단장으로 3번이나 선임되어 3년간 활동했다. 이처럼 선생은 임시정부와 대한인국민회의 재정을 적극 지원했고, 미주 내 한인 동포 자녀들에게 민족교육운동을 실시하는 등 독립운동에 평생을 바쳤다. 해방 이후에도 재미한인전후구제회(在美韓人戰後救濟會)와 함께 본국에 구제품을 보내기도 했으며, 1982년 5월 31일 별세하여 로스앤젤레스 로즈데일(Rosedale) 공동묘지에 계시다가 2016년도에 남편과 함께 유해봉환되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한편, 선생을 비롯한 가족 모두가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어머니 황마리아(1865~1937)는 하와이 한인사회 여성운동의 선구자로서 2017년 애족장에, 남편 김성권(1875~1960)은 하와이 한인 한인단체인 한인합성협회, 흥사단 등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하여 2002년 애족장에 추서되었으며, 동생 강영승(1888~1987)은 미주한인사회 최초로 법학박사 학위을 취득한 인물로 대한인국민회, 신한민보 등에서 민족운동에 헌신 2016년 애국장에, 올케 강원신(1887~1977)은 선생과 함께 미주 한인사회 부인운동을 통한 독립운동에 헌신한 공로로 1995년 애족장에 추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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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국 어디에서나 치매안심센터 이용 가능보건복지부는 7월 1일(수)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어르신과 자녀들이 현재 거주하는 곳 가까이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부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관련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핵심기관으로 2019년 말 전국 256개 보건소에서 모두 정식 개소하였다. 치매안심센터는 상담, 조기검진(선별검사, 진단검사), 치매예방프로그램 및 인지지원프로그램 운영, 치매쉼터 등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다만 그동안은 한 치매안심센터에서 등록자를 장기간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주소지 관내 치매안심센터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자녀와 주소지를 달리 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자녀의 가정에서 일정 기간 거주할 때 해당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여 7월 1일(수)부터는 주소지 제한이 없어져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은 거주지 근처의 어느 치매안심센터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치매 조기검진과 일반 프로그램 참여는 어느 치매안심센터든 한 곳에서만 가능하다. 검진비 지원은 기존처럼 협약병원이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또한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참여자의 적응 및 참여자 간 상호작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 곳에서 최소한 3개월을 이용한 후에 다른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다른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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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차 연속 1등급 쾌거지난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발표한 ‘20년(8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결과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윤권하)이 7차 연속 1등급을 받는 기쁨을 안았다. 이번 적정성 평가의 대상 기간은 ‘18년 7~12월까지의 입원 진료분이었다. 대상 기관 선정은 급성기 뇌졸중 입원 건이 10건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한했다. 또한 평가 대상 환자는 급성기 뇌졸중으로 주상병이 I60에서 I63이면서 증상 발생 후 7일 이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즉, I60: 지주막하 출혈, I61: 뇌내출혈, I52: 기타 비외상성 두 개내 출혈, 163: 뇌경색증 환자가 대상이었다. 한편 원광대병원은 이번 심평원 적정성 평가 모니터링 지표 운용에서 구조 4개, 과정 15개, 결과 7개, 보정 2개 등 4개 지표 유형 종합 점수 100점을 획득, 지난 ‘06년 첫 평가 시행 후 8차의 평가에서 7차 연속 1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올렸다. 원광대병원 김태균 진료처장은 “우리 지역 전북은 고령 인구 밀도가 높아 뇌졸중이나 만성 질환 환자가 많은 편이다. 본원은 심뇌혈관 질환 권역별 거점 병원에 선정되면서 국책 사업 지원으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개소되어 있어 전북권역 도민에게 뇌졸중 예방 및 질 높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적정성 평가 결과도 그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싶다. 뇌졸중은 골든타임만 놓치지 않는다면 예후도 좋은 편이다. 지역사회 누구나 효과 좋은 진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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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6번째, 익산 4번째 확진자 관련 591명 검사, 전원 음성전라북도는 코로나19 도내 26번째, 익산 4번째 확진환자와 관련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총 591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검사를 실시한 591명은 장례식장에 참석한 가족 및 친지 12명, 장례식장방문객 156명, 봉평식당 34명, 옛맛칼국수 11명, 천광교회 184명, 콩나물국밥 33명, 의료기관 70명, 맛고을식당 8명, 기타(지인 6명 포함) 83명이다. 이중 확진자의 접촉자는 139명으로, 당초 143명으로 분류됐던 인원 중 장례식장 방문자 4명이 중복(2명)과 역학조사기간에 방문하지 않아(2명) 접촉자에서 제외됐다. 전북도는 접촉자 139명에 대해서는 현재는 음성으로 판정됐으나 14일 간의 자가격리 기간 중 양성으로 전환될 수도 있어 1:1 전담공무원 지정 및 관리로 추가 확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가족 및 친지 12명, 장례식장 방문객 74명, 봉평식당 21명, 옛맛칼국수 3명, 천광교회 3명, 콩나물국밥 10명, 홍내과 4명, 맛고을식당 6명, 지인 6명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3밀(밀집, 밀접, 밀폐) 장소는 감염전파의 위험도가 매우 크므로 피하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 가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2m 이상의 거리를 두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최소한의 시간만 머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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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장난감 등 50개 제품 리콜 명령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 앞서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유․아동 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장난감(물총, 비눗방울놀이 등) 등 총 17개 품목 719개 제품에 대해 4~6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제품을 적발하여,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을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하고 해당 제품을 대외 공표하였다. 또한, KC마크, 제조년월, 사용연령과 같은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106개 제품에는 수거 등(개선조치 포함)을 권고하였다. ’20. 4월 ~ 6월까지 조사대상 어린이, 유·아동 섬유제품, 완구,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등 8품목 563개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살충기, 해충퇴치기, 물놀이기구 등 9품목 156개 제품이다. 주요 시험항목은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감전보호, 온도시험 등이며 주요 유해 화학물질별 위해성 검사를 실시했다. 납(기준치 : 90mg/kg(페인트 및 표면코팅), 300mg/kg(그외)) :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물질, 카드뮴(기준치 : 75mg/kg) :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유발 가능, 폼알데하이드(기준치 : 75mg/kg) : 시력장애, 피부장애,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 유발 가능,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기준치 : 총합0.1% 이하) :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물질 등을 중심으로 검사했다. 이에 따라 리콜 명령 대상 50개 제품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아동 여름철 의류 등> (유·아동용 섬유, 가죽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를 700배 초과한 보행기 보조신발①, 360배 초과한 장화②, 가소제(300배 초과) 뿐 아니라 납․카드뮴 기준치를 각각 4배, 7배씩 초과한 수영복③ 등 17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하여 적발되었고, 그 외,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제품 외부에 노출된 끈의 길이를 제한하는 코드 및 조임끈 안전기준 위반을 위반한 어린이 바지, 잠옷, 치마 등 10개 제품도 적발되어 리콜조치 되었다. ① 업체명 : 엠케이(모델명 : 해바라기 꽃 가죽 샌들 유아 보행기화) ② 업체명 : ㈜이투컴(모델명 : 스포티노 아동 레인부츠) ③ 업체명 : ㈜제이플러스교역(모델명 : BBSH9503K) (어린이용 우산) 우산 안쪽 꼭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370배 초과한 제품이 적발되는 등 5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위반하여 리콜 조치되었다. 업체명 : ㈜아성에이치엠피(모델명 : 동물모양입체어린이우산(1020634)) <물놀이용품, 장난감 등> (물놀이기구) 물놀이 튜브 6개 제품이 공기실 용량 기준에 20~45% 미달①하여 쉽게 가라앉거나, 두께가 기준치보다 10~25% 얇아② 찢어질 위험이 있어 리콜 조치되었다. ① 업체명 : ㈜두로카리스마(모델명 : 체리튜브), ② 업체명 : ㈜플레이위즈 (모델명 : 피요르드 아이스크림 튜브) (완구) 방수 카메라 완구가 납 기준치를 78배 초과①하는 등 6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위반하였으며, 영․유아용 목욕놀이 1개 제품②은 법적 허용치 이하의 작은 부품이 포함되어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었다. ① 업체명 : ㈜플레이지(모델명 : myFirstCamera2), ② 업체명 : (주)동인에스엠티, 모델명 : 워터슬라이드목욕놀이 <기타 여름용품> 그 외, 감전보호가 미흡하고 부품도 무단변경한 전기 살충기 1개, 표면온도를 초과한 휴대용 그릴 1개 등 5개 제품이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리콜 조치되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50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공정위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했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하였다. 이와 함께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위해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금번 조사에서도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부적합률이 33%(오프라인 약 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도 온라인 상 불법․불량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6개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온라인몰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3월부터 운영하는 한편,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안전성조사 확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 제품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6개 소비자단체는 한국생활안전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교육중앙회, 녹색소비자연대 등이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전국 17만개 유통매장과 연계된 시스템에 리콜제품 정보를 등록하여 유통 실시간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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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시행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6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 원, 일반도로 2배)가 부과된다. 다만,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 동안 계도기간(6.29.~7.31.)을 운영하고 8월 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작년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4대 구역은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횡단보도 위 등 이다. <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요 >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운영시간은 평일 08:00~20:00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시행일은 2020. 6. 29.(월) 계도기간(6.29.~7.31.) 동안은 계고장 발부, 8월 3일(월)부터 과태료 부과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여 신고 화면 상단의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된다. 특히,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한다. 사진(어린이보호구역 안전표지)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