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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익산시)
[익산시, 집단감염 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익산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은 유흥주점 48개업소, 콜라텍 3개 업소입니다.
행정명령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참고.
"나 나 쯤이야", "별 일 없겠지" 라는 이기적인 행동이 선한 사회에 악을 가져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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