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익산시, 집단감염 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사입력 2020.05.13 15:10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FB_IMG_1589349929333.jpg

     사진 출처(익산시)

     

    [익산시, 집단감염 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익산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은 유흥주점 48개업소, 콜라텍 3개 업소입니다.
     

     

    행정명령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참고.

     
     "나 나 쯤이야", "별 일 없겠지" 라는 이기적인 행동이 선한 사회에 악을 가져다 줍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