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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설시장 임대료 50%를 인하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공설시장 점포 161곳이다.
점포당 사용료는 3개월 간 50% 감면되며, 월 최대 7만 4440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익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예상치 못한 급격한 확산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며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시장사용 관리조례의 감면조항에 따라 시장사용료를 감면했으며 이번 계기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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