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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구입시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기사입력 2020.03.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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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는 공적마스크 구입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달 9일 마스크 5부제를 도입했다.
     
    미성년과 고령자 구매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수수료는 400원 발생한다.
     
    시는 이달 말까지 수수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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