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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공매 보류

기사입력 2020.03.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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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부동산 공매 처분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부동산 공매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이달 공매를 본격화 하기로 결정했다.
     
    부동산 압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질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침체된 경기에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이날 보류결정을 했다.
     
    단, 코로나19 진정시 까지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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