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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나선다

기사입력 2022.07.0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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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이행으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신속한 손실보상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영업시간·시설인원 제한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업체에 대한 ‘2022년도 1분기 손실보상’을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손실보상은 지난해 4분기 매출 감소분에 대한 보정율이 90%에서 100%로 높아지고 분기별 보상 최소금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돼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중기부는 30일 오전 9시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의 경우 안내문자(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가 발송되며,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선정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지급된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할 수 있으며 오후 4시 이전 신청할 경우, 중기부에서 미리 계산한 손실보상금을 신청 당일 받을 수 있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속보상 대상여부를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에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21년 종합소득세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7월 중 산정 지급 예정이며,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대상업체 및 손실보상 선지급 받은 업체는 2021년 4분기 보상금 신청 후 정산결과가 확정되면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은 이달 9일까지 5부제로 진행되고, 현장접수는 11일부터 22일까지 홀짝제로 익산시 임시청사(팔봉공설운동장) 내 소상공인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신속보상대상 명단에 없는 경우에는 확인요청, 신속보상 대상이지만 보상금 내역에 부동의하는 경우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요청이나 확인보상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하다.

     

    확인요청,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은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5부제로 진행되며 현장접수는 11일부터 22일까지 홀짝제로 익산시 임시청사 내 소상공인과에서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안내문자는 국번 없이 ☎1533-3300으로 발송되고 해당 번호를 통해서만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전체 소상공인의 90% 정도가 신속보상대상으로 분류돼 있어 조속한 손실보상집행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속보상대상 문자를 못 받으셨더라도 확인요청을 통해 보상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손실보상금은 저리 대출이나 융자의 형태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손실보상금 등을 들어 대출안내문자 등의 보이스 피싱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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