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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집중 홍보

기사입력 2022.10.2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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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가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집중 홍보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1회용품 사용규제가 지난 4월부터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사용규제 품목이 확대되고 지도‧단속이 강화된다.

     

    확대되는 사용규제 품목은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우산 비닐이며 기존 유상판매가 가능했던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및 합성수지 응원용품은 업종에 따라 사용억제로 한 단계 강화된다.

     

    또한 1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시는 강화된 제도 시행 전 홍보 안내 포스터 부착 및 길거리 캠페인 등 1회용품 제도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특별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는 사업장 지도‧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환경보호를 위한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바뀌는 제도에 대해 시민들과 해당 사업장 등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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