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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무보험 운행 시 범칙금 부과

기사입력 2022.11.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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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실업난 등으로 증가한 자동차 무보험 운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최대 40~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무보험 차량의 운행만으로 형사 처벌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이 많아 적극적인 홍보와 운행 근절을 위해 번호판 영치 및 수사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의무보험 갱신 기간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을 통해 모든 운전자가 보험 만료 이전에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무보험 차량에 대한 신속, 정확한 수사를 위해 평일 근무시간 내 출석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주말, 공휴일 및 야간조사를 확대 실시하는 등 수사를 탄력적으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보험 차량 운행은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경각심을 갖고 안전하고 건전한 차량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자발적으로 보험 가입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시는 지난해 무보험 운행차량 377대를 적발해 156대를 검찰 송치했으며, 범칙금은 97건에 4천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는 9월 말까지 236대를 적발해 132대를 송치하고 범칙금은 48건에 2천1백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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