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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 본격화...예방접종 당부

기사입력 2022.12.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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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올해 9월 1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동절기 기간 동안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및 주의를 당부하였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Influenza-like illness)란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환자를 말한다.

     

    올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은 37주(9월 4일~9월 10일) 이후 지속적으로 유행기준인 4.9명(/외래환자 1천 명당)을 초과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유행 이전 시기와 유사한 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다.

     

    50주(12월 4일~12월 10일)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증가하였으며, 13-18세 및 7-12세 학생 연령층에서 42주부터 지속 증가하여 50주에 각각 119.7명 및 58.9명으로 가장 높은 발생 수준을 보였다.

     

    한편, 호흡기병원체 감시결과 인플루엔자 검출은 2022-2023절기 36주부터 50주 동안 (’22.08.28. ~ 12.10.) 총 173건으로 A형 172건, B형 1건으로 확인되었다.

     

    A형의 경우, 모두 A(H3N2) 하위 유형에 해당하고, 당해 연도 백신주와 동일한 계통(3C.2a1b.2a.2)으로 유효한 중화능을 보였으며, 항바이러스제에 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항바이러스제는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타미플루 등 경구 투여용, (자나미비르(Zanamivir)) 분말제제로 경구 흡입용, (페라미비르(Peremivir)) 정맥주사용 등이다.

     

    B형의 경우, 검체 내 매우 적은 바이러스 양으로 특성분석이 불가 했으나, 이 역시 4가백신에 포함된 B(Yamagata)형으로 확인되었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하여 지난 9월 21일(수)부터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시행 중이다.

     

    전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12월 17일 0시 기준으로 76.1%이며, 지난 절기 동 기간 접종률보다 어르신은 1.9%p 높고, 어린이는 2.9%p 낮은 상황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0월 12일(수)부터 실시하고 있는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이 위탁의료기관에서는 12월 31일(토)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반드시 올해 안에 접종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최근 인플루엔자 유행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고, 통상 1월에 유행이 정점에 이른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합병증 및 사망 위험이 높은 어르신은 연내에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내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어르신들은 2023년 1월 1일부터는 위탁의료기관이 아닌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 접종 가능여부를 문의 후 방문해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아울러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도 빠른 시일 내에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보호자들에게 당부하였다. “어린이는 인플루엔자 발생률이 높고, 집단생활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가족 내 추가적인 전파를 일으킬 위험이 높아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어린이 접종률은 지난 절기 대비 2.9%p 낮은 68.4%를 보이고 있어, 이번 겨울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접종에 참여 해 줄 것”을 권고했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동절기에 인플루엔자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본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것과, 특히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는 등원 또는 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고, 노인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며, 아울러 “인플루엔자는 비말을 통해 전파되므로 기침 전‧후에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공공장소에서 기침예절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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