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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음주단속 연계...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기사입력 2022.12.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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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가 지난 20일 전라북도, 익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야간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차량이며, 1건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 및 납부 안내를 실시했다.

     

    이날 합동단속에서 익산시는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으로 체납 차량을 즉시 적발해 먼저 체납차량 운전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를 거부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야간에 운행되는 체납차량도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더욱더 체납세 징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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