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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서울 수도권 교회 방문.집회 참여자 검사 행정명령 발동전북도에서는 8.15 연휴를 전후하여 수도권 중심 확진자 급증 등 재유행이 예측 등 엄중한 상황이라는 판단아래, 수도권 교회 등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긴급 행정명령을 17일 낮 12시30분 발동했다.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법률」제46조 및 49조(조치), 81조(벌칙)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8월 7일~8월 13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8월 8일), 광복절 집회(8월 15일) 방문자이고, 진단검사 기간은 17일부터 오는 19일까지로 전북도내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법률’에 따라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검사 시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코로나19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재난 문자를 발송하여 대상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실효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도에서는 서울 수도권 교회 방문 및 집회 참여 대상자들의 신속한 검사 참여 등 적극적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접촉자로 통보된 자, 수도권 교회 방문 및 집회 참여자에 대한 추적관리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집회참여자 등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위험요인 통제가 필요한 당분간의 기간동안 교회 등 소모임, 집회 자제 등의 특단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행정명령 이후 검사 참여 추이를 감안하여, “소모임, 집회금지 등 관련 조치”를 추가로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 전지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실시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49조에 따라 전 도민에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발령(8.19. 오후 2시부터)했다. 전북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생활 또는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감염 확산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하기로 하였다. 다만 2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벌칙조항을 적용한다. 아울러 종교단체 집회 및 소모임 자제, 비대면 예배 활성화, 수도권 방문 자제 등을 당부했다. 익산시의 경우 공공시설을 2주간 임시폐쇄하는 방안을 아래 자료와 같이 발표했다. 또한 공공시설에서의 철저한 방역수칙, 기관별 운영에 관한 사항, 개인별 위생수칙 등을 잘 지켜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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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맞춤형 ‘나라꽃 무궁화 익산축제’ 개최지역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무궁화꽃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가 익산에서 개최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유치원과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코로나19 맞춤형 축제로 주목받고 있다. 12일 익산시에 따르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맞춤형 나라꽃 무궁화 익산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지난 2월 산림청 공모로 선정돼 추진하는 행사로 시민들이 한 장소에 모이는 대신 유치원과 학교로 직접 찾아가 무궁화를 만지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과 참여, 전시의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눠 개최된다. 우선 무궁화 체험은 유치원, 초등1-2학년 무궁화 종이접기 체험(5,600명), 초등3학년 무궁화 석고방향제만들기 체험(1,200명), 초등4학년 무궁화 블록만들기 체험(1,200명), 초등5~6학년생(2,000명) 무궁화 에코백만들기 체험 등으로 구성해 학생 1만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부문은 전 학교 200학급이 참여하는 무궁화 퀴즈대회가 진행되며 상위 1~3위 학생은 무궁화 화분을 상품으로 받을 수 있다. 무궁화 전시는 10개 학교와 시청 ․ 공원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에 무궁화 분재를 전시하여 학생들 뿐 아니라 시민들까지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무궁화 체험과 참여를 원하는 유치원과 학교는 오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전시 참여는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참여 행사는 9월 7일부터 2주간, 전시행사는 오는 24일부터 9월 18일 사이 2주 동안 진행된다. 신청 방법은 유치원과 학교에 발송된 공문 또는 시 홈페이지 익산소식란의 네이버폼과 QR코드로 할 수 있다. 정헌율 시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축제들이 취소되고 있으나 맞춤형 나라꽃 무궁화 익산축제를 진행 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뜻깊다”며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기 위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도심 전역에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오는 10월 공동체 및 시민참여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사)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에서는 내나무심기 운동 ‘시민의 숲’ 조성을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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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시장 “신속한 피해복구에 행정력 집중”정헌율 시장이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현장을 긴급 점검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를 주문했다. 정 시장은 1일 낭산면 교량 붕괴 현장 등을 방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응급복구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을 점검했다. 이어 응급복구에 한창인 직원들을 격려하며 신속하게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해당 교량 응급복구를 끝낸 뒤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재설치 공사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일부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가옥과 농경지 피해 복구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정헌율 시장은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려 지역에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신속하게 피해조사와 복구가 이뤄지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시장은 호우경보가 발효된 지난 30일 13개 협업부서 부서장과 함께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재해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와 예찰 활동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인명·침수피해 방지대책, 비상단계 가동 및 수방자재, 응급복구 장비 등 재난 지원체계를 점검했으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31일까지 126㎜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축대붕괴, 주택침수, 농작물피해 등 81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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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평화동, 희망일자리로 취약계층 보호, 깨끗한 환경 조성익산시 평화동(동장 변명숙)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민들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생계를 보호하고, 환경 정비를 통해 깨끗한 익산 만들기를 위한 희망일자리사업을 20일부터 본격 시작했다. 이번 희망일자리사업은 7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하루 4시간씩 4개월간 진행하며 도로변 제초, 화단 조성, 공공시설 불법쓰레기 수거 등을 위해 사전에 선발된 근로자 18명을 연령과 작업난이도를 고려하여 3개 반으로 편성 운영한다. 사업 대상지는 관내를 4개 구역을 나누어 평화동 도심지역은 환경 취약지역 쓰레기 수거와 골목길 제초, 화단 조성을 추진하고 목천동은 대로변 제초와 불법 프랑카드 제거, 무단투기 지역 쓰레기 수거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나 실직자, 무급휴직자, 취업준비생 등으로 1일 4시간을 근무하고, 한 달 근무 시 주휴·월차수당, 부대경비 등을 포함해 89만원 정도를 지급받게 된다. 평화동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주거 환경을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희망일자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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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황등면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나눔 온도가 뜨겁다황등면 새마을부녀회(회장 최미경)는 22일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과 정성을 가득담은 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부녀회원들은 이른 새벽부터 모여 재료를 다듬어 김치를 담가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50가구를 직접 방문 전달하면서 안부를 살피는 등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최미경 부녀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부활동을 제한받고 있는 요즘 더욱 더 외롭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작은 정성에도 고마워하는 이웃의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끼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문혁 황등면장은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도 이웃사랑 나눔을 몸소 실천해주신 부녀회원들께 감사하다”며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서 행복하고 살기 좋은 황등면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황등면 부녀회는 해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 봉사를 펼치고 있으며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 실시, 각종 지역행사에 솔선수범하여 봉사활동에 나서는 등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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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불법촬영 점검 결과 이상 없어익산시가 민관합동으로 불법 촬영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를 구입 해 지난 5월부터 지역 내 대형마트, 다중이용 건물, 헬스장, 민간 체육시설의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매달 1회 정기 점검을 실시 중이다. 이달은 21일 시청 여성청소년과 직원을 중심으로 여성가족친화도시 시민서포터즈단, 경찰등 14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모현동 일대 체력단련장 7개소 및 공공이용시설 2곳에 대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점검을 실시했다. 정기 점검 결과,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등 의심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앞으로도 모든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 촬영 점검을 실시 할 방침이다. 특히 공원, 도서관, 박물관, 숙박업소, 화장실 및 시민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16개 부서에서도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강화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범죄자들의 타깃이 될 수 있는 혼자 사는 여성이나 여성 전용 시설에도 단속 탐지기를 무료로 대여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5월 19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헌율 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사전, 정기적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 모두 안전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대여 문의는 익산시 여성청소년과(859-5332)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익산시는 작년 12월부터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여성대상 범죄예방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편의점 18곳, 음식점2곳(24시간 영업점)에 대해 여성피난처를 지정하고, 안심비상벨 설치를 완료하여 본격 운영하고 있다. ‘여성안전피난처’는 여성이 신변에 위협받는 긴급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피난처로 대피 후 도움을 요청시 편의점 직원이 안심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여성들의 안심귀가를 돕는 시스템이다. 또한 혼자 사는 여성가구 범죄예방을 위해 여성안심택배함 3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현동행정복지센터 완공시 4곳으로 확대 운영 계획이다. 2020년도에는 여중·여고 학생 8,0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지킴 악세사리(휴대용 호신경보기) 보급하였으며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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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공시설 ‘제한적·단계적 개방’익산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임시 휴관했던 공공시설의 단계적 개방을 추진한다. 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험 수준이 낮은 시설부터 개방할 방침이다. 7일 익산시에 따르면 6일부터 어린이집과 청소년시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운영을 시작했다. 게이트볼장과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공원 체육시설 등 실외 체육시설도 6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탈의실과 샤워 시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당분간 개방하지 않는다. 왕도역사관과 보석박물관, 근대역사관, 교도소세트장 등 지역의 주요 관광시설 7곳은 오는 11일부터 개방되며 익산 예술의전당의 각종 공연도 11일부터 다시 실시된다. 주민자치센터와 여성회관에서 실시되는 강좌와 교육 프로그램은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한 프로그램부터 일부 개강되며 시립도서관은 같은 날부터 도서 대출과 반납만 허용된다. 배드민턴장과 헬스장, 익산종합운동장 실내족구장, 배산 실내게이트볼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오는 14일부터 운영된다. 다만 탈의실과 샤워시설은 운영되지 않는다. 탁구장 등 밀집도가 높은 나머지 체육시설과 어르신, 장애인, 복지시설 등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후 개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개방 후에도 전담요원 배치와 시설 방역 관리 등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또한 장기간 고립과 저조한 활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외 프로그램 뿐 아니라 강좌와 교육 등을 적극 발굴해 주민자치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정헌율 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제한적 개방을 통해 공공시설을 운영할 방침이다”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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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공시설 7월 6일부터 단계적 개방익산시가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로 그동안 문을 닫았던 익산시 공공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익산에서 코로나 19 확진자(3, 4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6.22.~ 7. 5까지 임시 휴관 하였던 공공시설을 7월 6일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익산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시민들이 시설 이용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7월 6일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시설은 아래 사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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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코로나19 재난업무 종사자 정신건강 조사 실시최근 코로가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 되고 기한 없는 재난 상황으로 최전방에서 노력하고 있는 재난업무 종사자들의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가 과중되고 있어 종사자들의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코로나19 관련 재난 업무 종사자(보건소, 시청,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소방서등)들의 정신건강조사를 기반으로 정신건강사업을 진행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최근 익산에서 4번째 확진자가 발생해 공공시설이 2주간 다시 휴관하고,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가 추진되고 있어 재난 업무 종사자들의 소진과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익산시 관내 코로나19 재난 업무 종사자에게 정신건강조사(한국판 COVID-19 불안척도, 불면증척도, 신체증상척도 등)를 실시하고, 이후 선별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필요 시 1: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및 치료연계, 정신건강교육(스트레스 관리 등), 정신건강 캠페인, 행복이동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승호센터장은 “최전방에 있는 재난 업무종사자분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드린다. 본 조사를 기반으로 정신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업무 종사자들의 심리지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변에 우울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24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또는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063-841-4235’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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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 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정부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의 ‘생활 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한다. 단계 전환은 신규 확진자 수를 비롯한 다양한 위험도 지표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3단계 거리두기의 각 기준과 단계별 조치를 담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속 거리두기’ 등 방역 대응 단계가 조정돼 왔지만 각 단계의 조정 및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현재 시행 중인 ‘생활 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1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 적용된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단계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이다.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에 해당한다. 단계별 위험도 평가 항목은 ▲일일 확진환자 수(지역사회 환자 중시)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 시에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참고 지표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 및 집단감염의 수와 규모, 감염경로 불명 사례와 방역망의 통제력, 감염 재생산지수 등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의 위험도를 평가한다. 이는 해외유입 사례는 모두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고 지역사회의 2차 전파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전파 위험도는 낮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표 외에도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지역적 특성과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해 단계를 전환한다. 1단계의 목표는 국민이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로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다만, 방역상황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운영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1단계에서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실시할 수 있고 스포츠 행사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일부 고위험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도 일부 운영이 제한 혹은 중단될 수 있다.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한다.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해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2단계의 목표는 환자 진단,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 즉 1단계의 환자 발생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는 연기·취소하도록 권고하되 꼭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춰서 실시한다. 이 기준은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모임·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며 국민이 비필수적인 외출·모임을 자제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제한도 강화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된다. 민간시설의 경우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차등적인 조치(행정명령)가 실시된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며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3단계의 목표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하게 된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하며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된다.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하여 허용된다.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한다.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고위험·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다만, 고위험·중위험 시설 중에서도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에서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용 인원 제한 등에 더하여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하도록 한다. 다만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 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으로 하며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지역별로 차등화 한다. 차등 적용 여부는 중대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의·결정할 예정이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할 수 있다. 단계 조정여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한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실행방안에 맞춰 기존의 방역조치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이 중단된 시설 중 위험도가 낮고 공익적 목적이 큰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거리두기 단계 전환 시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역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단계의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코로나19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생활방역팀 044-200-2295/202-3576/202-3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