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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혜택 제공익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복무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대표 보험사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은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인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종류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계약기간은 내년 2월 19일까지 1년이며 지원대상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으로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이 해당되며 직업군인은 제외된다. 상해보험에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입영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고 전역을 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방식으로 보험기간 내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보장을 받게 된다.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하며 군복무 중 휴가나 외출 시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타 보험과 함께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군복무 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상해․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상해․질병 입원 시 1일 3만 원, 골절과 화상 진단금 회당 30만 원,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을 경우 3백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수술비 20만 원, 외상성절단 진단비 1백만 원, 정신질환 위로금 5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30명의 장병이 각종 상해‧질병으로 2천만 원 정도의 보험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청년 장병과 그 가족들의 어려움을 지원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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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 지원....990명 모집익산시는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승마체험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초·중·고등학생과 학교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승마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 990명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시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희망 학생 신청을 받으며 대상자가 선정되면 4월 1일부터 체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초·중·고등학생의 정서함양과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체력 향상을 위해 학생들의 개학에 맞춰 체험 시기를 결정했다. 승마체험은 10회에 걸쳐 이론수업, 말과 친해지기, 말 끌기, 말 타기 등의 강습으로 진행되며 일반승마체험은 9만 6,000원, 사회공익승마(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정)는 전액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승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경험과 승마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승마장 6곳에서 실시하며 특히 승마체험 중 안전사고에 대비해 모든 학생에 대해 보험가입을 완료한 후 체험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학생승마체험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학생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만큼 승마장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체험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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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전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가입익산시가 지역 내 주민등록이 등재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각종 사고에서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 안전 보험’에 가입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보험 보장범위는 기존 보장항목을 포함해 올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1백만 원 ▴감염병 사망 1백만 원 보상이 신규 추가됐다. 기존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강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일사병·열사병 등을 포함한 자연재해는 사망 최대 1천만 원 ▴12세 이하 스쿨존 부상치료비 1천만 원 ▴익사사고 사망 3백만 원 보상 등이다. 보험을 처음 가입한 201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4명, 1억 47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안전 보험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홍보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다”며, “앞으로도 보장내역과 보상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험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익산시청 시민안전과(063-859-5404)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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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무보험 운행’ 근절 나서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무보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사업소는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매월 3회 가입 명령과 촉구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수시로 전화 안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무보험으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은 금지이며 1회 적발 시 차종에 따라 40만 원~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2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미덕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무보험운행이 적발되면 형사사건 처벌을 받는다"며 “위험성을 알지 못하는 일부 시민들의 무보험 운행이 발생함에 따라 선량한 시민들이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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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어르신 치매치료비 지원익산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치료 지원을 위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역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진단코드, 약품명이 포함된 처방전,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해 치매안심센터(국민생활관 2층)로 방문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예산 4억 4천517만원을 투입해 2천250명에게 치료비 지원을 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센터는 등록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돌봄에 필요한 물품인 기저귀, 방수매트, 식사용 에이프런, 물티슈, 인지강화용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명란 보건소장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통해 꾸준한 약물치료로 치매 악화 지연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뿐만 아니라 조호물품 제공,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제공 등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치매치료관리비 관련 궁금한 사항은 치매안심센터(063-859-4086~40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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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농어업인 발열성 질환 치료비 지원익산시는 올해부터 농어업 생산활동 중 발열성 질환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한다. 시는 지역 농어업인과 함께 생산 활동을 한 자원봉사자(관내·외 주소)에게 본인 부담 치료비를 보전해주는 지원 사업을 첫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9월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한동연 의원의 발의로 ‘익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올해 7백만 원을 편성해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되는 발열성 질환은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으로 총 4종이며 입원치료비와 진료비(약국, 제증명 수수료 등 제외) 중 실제 본인부담액을 기준으로 1인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된다. 입원 치료 시 일반병실 기준으로 지급되며, 농업인 안전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연중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은 농어업 생산 활동 중 발열성 질환 감염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통·이장 확인과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산업계)에 신청하면 된다.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추가적으로 내야 한다. 박종수 미래농정국장은 “털진드기, 쥐, 가축 등에 의한 발열성 질환이 가을철 뿐 아니라 사계절 내내 발생하고 있다”며 “농업인들이 치료비 부담 없이 안정적인 농업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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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실시익산시는 오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한달 동안 지역 내 장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근거인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특히 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에서 1차적으로 조사한 국민건강보험·기초연금·복지급여 등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이 없는 5년 이상의 장기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이·통장과 주민등록 담당자의 대면조사 대신 시 자체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내역 조회·보건복지부 사망의심자 명단 등 관련 공부를 통한 비대면(서면) 형식의 조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생존 근거가 없는 거주불명자는 직권말소하고 생존 여부가 확인된 거주불명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과태료의 최대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최기현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현실적으로 생존 불가능한 110세 이상의 고령 거주불명자를 중점 조사하는 한편 거주불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인구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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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회계업무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익산시는 회계업무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시는 재정보증조례 제3조(재정보증)에 따라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등 회계업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재정보증보험은 회계업무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본청 등 회계업무 직원 297명이 가입대상이다. 보증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직위에 따라 1인당 1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회계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다. 재정보증보험은 지방회계법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정보증보험은 만일의 회계사고로부터 재산 손실을 막을 수 있고 회계업무 담당자의 소신과 책임 있는 예산회계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며, “이를 통해 더욱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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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 한방병원, 보건복지부 한방중풍 전문병원 선정원광대학교 한방병원(병원장 이정한)이 보건복지부 4기 한방중풍 전문병원으로 선정됐다. 전문병원 제도는 보건복지부가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한 제도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화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4기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2021년 1월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은 4기 전문병원 지정평가에서 △환자 구성비율 △진료량 △필수 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7개 지정기준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받았으며, 전문병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병원으로 최종 선정됐다. 4기 전문병원은 총 101개 병원이 선정된 가운데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은 전국에서 유일한 한방중풍 전문병원으로 지정돼 의미를 더했다. 이정한 병원장은 “전국 유일의 한방중풍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만큼 고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문화된 시스템 및 시설을 갖춰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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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 틀니 지원익산시보건소는 치아 결손으로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틀니를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본인부담경감자 C,E,F) 이며 어금니가 없어 틀니가 필요한 경우 해당된다. 과거 보건소에서 무료 의치(틀니) 시술비용을 지원 받았거나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틀니를 한 후 7년이 경과 되지 않은 시민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오는 15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그 이후에는 보건소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보건소에서 연락받은 검진 날짜에 구강검사를 실시하고 틀니의 적합성과 시술 후 예후 등을 고려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협력 치과의원에 의뢰해 틀니 시술을 받게 된다. 보건소는 그동안 2천86명에게 무료로 틀니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5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명란 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음식 섭취로 건강을 챙기는 것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063.859-4888,489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