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에게 안전용품 지원익산시가 관내 거주하는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을 대상으로 안전용품을 지원한다. 지난해 ‘익산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조례’를 제정해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개인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손수레를 이용하여 빈병,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개인수집인들은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이며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난 6월 (사)익산시재활용협회 협조를 통해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인수집인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대상자를 선정했다. 지원대상자는 총 79명이며 지원물품은 마스크, 형광조끼, 쿨토시 등으로 대상자에게 이달부터 물품을 개별 지급한다. 김재준 청소자원과장은 “손수레 등을 이용하는 수집인들은 대부분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분들이며 특히 야간에 수집 활동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최소한의 안전보호장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원 배경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는 개인 수집인에게 형광 우의와 마스크를 지원했다.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받으세요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안전을 위해 3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소지자 1만 6천132명 중 교육대상자 1천900여 명에게 올 연말까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는 조종사들이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2014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건설기계 조종사로 올해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일반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굴착기, 로더, 불도저 등이 해당하며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지게차, 천공기, 타워크레인, 기중기 등이 해당한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 대상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최고 100만 원(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70만 원, 3차 위반: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 수강 방법과 교육기관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www.ceoedu.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고 교육받은 내용을 건설 현장에서 활용하여 단 한 건의 인명피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건설기계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익산시는 4일부터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를 최고 300만 원까지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기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31일째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과태료 최고 금액이 종전 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대폭 인상된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일로부터 31일이 경과한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 1차, 2차, 3차 위반할 때마다 각각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됐다.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정기검사를 명령하거나 검사에 불합격돼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시 건설기계를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건설기계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해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행정 제재가 대폭 강화돼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익산시에는 7월말 현재기준 건설기계가 5,420대 등록되어 있으며 건설기계면허발급자는 1만 6천081명 등록되어 있다.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건설기계 정기검사는 건설기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검사 지연으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기간 내에 꼭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시에서도 검사유효기간 사전안내와 홍보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경찰,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 집중 단속익산경찰서(서장 최규운)는 안전모 착용이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무더운 여름철을 대비하여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더욱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륜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와 달리 구조적으로 안전에 취약하여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충격을 고스란히 운전자가 받게 되어 일반 교통사고 보다 심각한 인명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익산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 이륜차 사고 발생 고위험 행위(신호위반·안전모 미착용·인도주행 등)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안전모 착용률이 자칫 느슨해지는 무더운 여름철을 대비해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했다. 7~8월 여름철 이륜자동차 소음기 불법개조· LED 불법튜닝 등에 대해 지자체(차량등록사업소)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진행 중이며, 교통질서 확립과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최규운 익산서장은 “이륜차는 구조적으로 안전에 취약하므로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교통안전문화 정착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
등·하굣길 안전하게....유관기관 협의회 개최익산경찰서(서장 최규운)는 익산시청·전라북도교육청·이리고등학교와 지난 19.(화)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익산시 일부 중·고등학교 지역에 학부모 차량 이용에 의한 등교로 혼잡한 것은 물론이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었다. 교통시설(CCTV 등)·인력(녹색어머니회 등)이 상존하는 초등학교 등의 보호구역과 달리 중·고등학교는 교통 환경조성을 학교에서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시범운영 학교로 이리고가 선정되었는데 이리고 학교 정문 앞 도로는 등교하는 학생을 태운 승용차와 시청 방향으로 출근하는 차량들로 인해 교통 혼잡이 심각한 상태다. 또한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유관기관 간 상호 협조하여 교통시설 개선 및 교통경찰 배치 등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유관기관 실무협의회에서 익산경찰서는 등·하교 시간대 교통경찰 및 모범운전자를 배치하여 불법 주·정차 등 차량 소통관리의 대책을 마련했다. 익산시청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중앙선을 실선으로 개선 유도하는 방안, 시설 유도봉을 설치하는 방안을 각각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리고등학교는 학교 내 공간을 이용해 승하차 하는 방식의 진·출입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내놓았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이리고등학교와 협의 후 시설개선 예산지원 등 최대한 협조 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익산경찰서,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 단속익산경찰서(서장 최규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 맞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익산시 내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음주운전은 교통 사망사고로 이어 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주말을 포함하여 주·야간을 불문하고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며 단속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으로 행락지·아파트·주택가 주변 등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등 감염확산 우려가 큰 만큼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음주감지기를 활용하여 접촉을 최소화 하고, 수시로 단속 장비를 소독하는 등 방역 조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최규운 익산서장은 “익산 시민들의 안전한 여름휴가를 위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 예방 홍보활동과 음주단속을 강화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야외 어린이 물놀이장 무료 개장어린이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야외 어린이물놀이장이 곳곳에서 개장한다. 익산시는 야외 어린이 물놀이장 5곳을 2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24일간 무료로 운영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과 지난해에는 운영하지 않아 3년 만의 개장이다.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는 5개 권역별로 나눠 영등시민공원, 배산체육공원, 중앙체육공원, 수도산체육공원, 함열돌숲공원 내에 각각 야외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매시간 50분 운영하고, 10분씩 휴식 시간을 갖는다. 12세 이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고, 미취학 어린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유아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도심 속 피서지 역할을 톡톡히 한다. 이를 위해 풀장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풀장 그늘막과 평상, 몽골텐트(휴식 공간, 탈의실 등)를 설치하고 구급약품과 상비약을 비치했다.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 물을 수시로 교체하고 소독하는 등 물놀이장을 찾는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점검을 철저히 실시한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객 준수사항 안내표지판을 5개소 풀장에 설치하고,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한편 보험 가입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시 관계자는 “가까운 공원에서 물놀이로 무더위를 잘 이겨내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여름철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며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 물놀이장 참여나 운영 등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체육회(063-831-2915)로 문의하면 된다.
-
익산경찰서,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안전 캠페인 추진익산경찰서(서장 최규운)는 7. 12.(화) 영등동 우남샘물타운 4거리에서 개정 도로교통법(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등)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교통안전 캠페인) 이날 캠페인에는 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신동지구대·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 등 관내 지역관서 및 협력단체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및 우회전 시 일단멈춤 등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후 서행하여야 한다. 또한,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서행·일시정지 해야 하며 아파트 단지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도입된다. 자치경찰 사무인 도로교통법을 홍보하기 위해 익산경찰서는 현수막, 어깨띠, 전단지 등을 이용해 캠페인을 펼치고, 리플릿, 포스터, 카드뉴스 및 동영상을 자체 제작해 온·오프라인에서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최규운 익산서장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관련해서 익산경찰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여 보행자 안전을 우선하는 교통문화 정책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며 “시민들도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 고 전했다.
-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기간 운영반려동물 실종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 두 달간이며 이미 등록한 경우에도 사망·분실 등 동물 상태나 소유자 변경, 소유자 정보(주소, 연락처 등) 변경 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신규 등록 신청은 지정된 등록대행업체 16개소(동물병원 12, 동물판매업소 4)에서 내장형과 외장형 중에서 선택해 등록할 수 있으며, 익산시민은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등록할 경우 마리당 2만 원의 비용이 지원된다. 등록된 동물의 상태(사망·분실) 또는 소유자 전화번호·주소 등의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https://www.animal.go.kr/)으로도 가능하다. 단, 소유주 변경 시에는 시청 축산과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자진신고기간 동안 동물등록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면제된다.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9월 한 달간 반려견 동반 보호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아파트 인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등록여부와 목줄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이란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된 개에 대해 동물등록번호를 부여받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지금까지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시민들께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물등록 대행업체(16개소) - 동물병원(12개소) : 고려ㆍ금강ㆍ다나음ㆍ모현ㆍ미래종합ㆍ에버그린펫클리닉ㆍ와우동물메디컬센터ㆍ익산산업ㆍ쿨펫ㆍ퍼피존ㆍ휴ㆍ하림애니멀클리닉 - 동물판매업소(4개소) : 귀엽개ㆍ날데려가주개ㆍ로얄펫ㆍ야옹아멍멍해봐
-
부송팔봉지구대, 범죄 예방 주민간담회 열어익산경찰서(서장 최규운) 부송팔봉지구대(대장 노경우)는 최근 교통 사망사고와 보이스 피싱, 농산물 절도 등 고령층을 대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각종 사고와 범죄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부송팔봉지구대, 주민 간담회) 이날 간담회는 관내 삼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경찰, 지자체, 각 마을 이·통장, 새마을 부녀회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자 사고예방을 위한 무단 횡단금지, 이륜차 안전모 착용 등 교통 안전수칙 홍보물을 전달하고 보이스피싱, 농축산물 절도 예방 등에 대해서도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피해자 대다수가 고령자라는 부분을 강조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최규운 익산서장은 “주요 교차로와 주민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 중심으로 사고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무단횡단과 이륜차 법규위반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우 부송팔봉대장은 “가정파탄과 경제적 살인 행위라고 불리는 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주민 스스로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대처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