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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채용비위 임원 명단 공개된다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일 개정‧공포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의 시행(‘20.6.4.)에 맞춰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6월 4일 시행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방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이 더욱 강화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임원의 비위행위를 ①직무관련 위법한 금품 수수, ②횡령‧배임‧유용 등, ③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④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위법행위 등으로 구체화 하였다. 특히, 임원이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의 인적사항(이름, 나이, 직업 및 주소), 비위행위 사실 등을 관보에 싣거나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채용된 경우뿐만 아니라 채용비위에 가담하거나 협조하여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 등이 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장에게 취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➋ 지방공사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중복절차 등이 해소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그동안 국가·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조사·심사를 거친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의 공동사업 등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하던 것을,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면제사업 확인을 받은 후 그 사업내역과 면제사유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중복절차 등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이 6~12개월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➌ 출자·출연 기관 설립 및 관리·운영 제도의 전문성·투명성이 강화된다.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전문 인력은 타당성 검토 경력 3년 이상 5명, 5년 이상 2명 보유, 조사·연구 능력은 3년 이내 공공기관(지방 포함)이나 지방재정 관련 연구 실적, 상근임원과 직원이 그 직무 외에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등의 겸직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출자·출연 기관 통합공시 대상을 경영실적 평가 기관에서 모든 출자·출연 기관으로 확대하고,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등의 출자기관과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이거나 결산서상 수익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출연기관은 외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회계·결산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시행일에 맞춰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기준 배포 및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고시를 통해 개정된 제도가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기관은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서 신뢰받고 책임감 있는 모범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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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와 등·초본 발급 시 표시내용 선택권 확대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 허용과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서식 마련 등 주민등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의 측면에서,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는 성별 표시 첫 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지역번호를 포함한 13자리로 구성되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이번 개정으로 주민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개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였다. 예를 들어, 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항목 등의 표기여부가 선택 가능해지고,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도 주소이력이 필요한 기간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국민의 선택권을 강화하였다. 주민등록 서비스 확대의 측면에서는, 그간 외국인은 본인의 부동산도 우리나라 국민을 통해서만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지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 한, 건물 소유주·임대인·현 세대주가 사전에 신청하면 신규 전입사실을 문자로 통보하는 전입사실 통보서비스 실시를 위한 신청 서식을 마련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 통보서비스 직권 해지도 가능하게 하였다. 이 밖에도 출생신고 후 처음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국가 유공자 부모의 경우 등·초본 열람 및 발급 시 부모 중 선순위자 1명만 수수료를 면제받던 것을 「국가유공자법」 등의 개정에 따라 부모 모두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였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주민등록 제도가 운영·설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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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세그루패션디자인고 윤미현 선생님 디자인 현장실습 안전조끼 디자인안(미래 기술인재, Learning by doing for future 라는 글귀로 현장실습생을 나타냄) 교육부는 5월 22일(금)에 열린 제3회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의에서 관계부처와 논의를 통해, 괜찮은 일자리 발굴, 기업참여 확대, 포스트(Post)-코로나19 대응력 강화 등의 계획을 담은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전면 도입(2017.12.) 이후 정부에서는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시도해 왔다. 그럼에도, 학교는 여전히 취업지원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기업은 고졸인재 채용의 유인가 부족으로 고졸채용을 주저하고 있다. 기업체 총무·인사담당자는 고졸채용과 관련해 응답자 486명 중 284명(58.4%)이 ‘고졸채용 지원금 및 혜택’을 요구(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보고서, ’19.10.)하고 있다. 또한, 4월 9일 온라인 개학에 이어 5월 20일부터 고3 등교수업이 시작됨에 따라 직업계고 학생들의 부족한 실습 기회를 확보해 전문적인 기술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하므로, 철저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나아가 코로나19의 영향은 전반적인 고용시장을 넘어 고졸채용까지 충격을 줄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은 이러한 학교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고졸취업을 한층 더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활성화 방안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그동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 5차례, 현장의견 수렴 20여 차례 등을 거쳤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에는 총 41개의 신규 및 보완 과제가 포함되었으며,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의 안전을 강화한다. 학교에서부터 안전한 실습환경에서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매뉴얼을 개발·보급하며, 교육청-교육부 합동점검(연 2회)을 강화한다. 또한,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실험·실습실 안전보건 개선 과제’ 를 통해 학생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2020.3월)하여 올해 10월부터는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안전보건상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장실습생의 멘토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9억원→205억원)함으로써 현장실습생의 안전보건 조치와 지도가 한층 더 강화된다. 현장실습생과 동일한 작업장(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현장실습생의 실습지도·평가, 안전관리 등 기업 내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한다. 또한, 올해부터 모든 현장실습생에게 안전조끼를 보급하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유도해 기업관계자의 관심과 지원이 높아질 전망이다. 고용부와 협업하여 산업안전 전문가와 함께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학습근로지원관을 신규로 지정하여 산업안전근로감독관과의 협업으로 현장실습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학습근로지원관은 직업계고 1개교에 1명 이상의 교사를 대상으로 학습근로지원관을 지정하고, 산업안전근로감독관과 협업해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안전점검의 역할을 수행한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학습 및 건강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건전한 경쟁을 통해 기능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능경기대회 지원·개선안을 고용부와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 학생들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발굴에 정부가 직접 나선다. ‘국가직처럼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이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와 협업하여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국가직공무원의 경우는 행정직과 기술직 모두를 선발하고 있으나, 지방직의 경우에는 기술직만 선발하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예산을 확보(2019.12., 국고 18억원)한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하는 중앙취업지원센터를 개소(2020.6. 예정)하여 괜찮은 일자리 발굴에 정부가 직접 앞장선다. 중앙취업지원센터는 교육부-산업부-월드클래스300협회가 고졸 채용계획(19개사, 124명 잠정) 등을 포함한 고졸 취업활성화를 MOU 체결(2020년5월 26일 예정) 등이다. 세 번째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개선하고 확대한다. 선도기업에는 중기부, 고용부, 금융위, 은행연합회, 조달청과 함께 최대 10개의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부여한다. 뿐만 아니라, 고용부의 클린사업(사업장당 약 2천만원)과 융자사업(기업당 약 10억원)을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우선 지원해 안전한 기업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고졸자를 위한 별도 쿼터(만18~23세, 20% 이상)를 두어 고졸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1~5인 미만의 작은 기업도 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고졸취업의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고용부, 산업인력공단과 협업해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기능사 시험을 1회 추가로 개설(2020년 7월 예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실습 기회 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아울러 현장실습 학점제와 선도 기업에 대한 현장실습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4주→1~2주)해 기업의 고졸채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직업계고(208개교)는 여름방학 기간 현장실습을 수업일수로 인정해 취업지연(10.5→10.20)에 따른 취업처 확보의 어려움 해결한다. 블렌디드 현장실습을 운영해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고 기업 발굴 중점기간을 운영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된 이후 기업의 고졸채용 수요에 대비한 준비를 강화한다. (온라인 콘텐츠 활용 현장실습 + 산업체 오프라인 실습) 현장실습 분야 등을 고려하고 현장실습 협약자(학교, 학생·학부모, 기업)와의 협약을 통해 실시한다. 정부는 이들 정책을 국정과제 수준으로 관리하고 고졸취업 관계부처 협의체 및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2019.10.25.)에서 “고등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한참 부족하다.”라고 했던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마련한 소중한 정책들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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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영등원광어린이집 도내 최초 민간 건축물 지진 안전 인증익산시 ‘영등원광어린이집’이 민간 건축물로는 도내 최초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았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성능 평가와 인증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민간 건축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시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등 지진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내진 보강을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내진성능평가기관에서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그 평가결과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신청하고 인증 심사가 통과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급하는 인증서와 인증 명판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어린이집 건축주는 내진성능 평가 비용의 90%와 인증 수수료의 60%를 지원받고, 내진성능확보시 민간건축물 세제 감면, 지진보험료 할인, 건축물대장에 내진성능확보 표시 등 혜택을 받게 됐다. 원광어린이집을 방문한 유희숙 부시장은 “어린이집이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을 계기로 익산시 관내 더 많은 민간 건축물이 지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진안전 인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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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가족 모두 대리구매 가능·취약계층 특별 공급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민들이 마스크를 더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대리구매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한편,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총 1,742만개를 특별 공급한다. 5월 18일(월)부터 대리구매가 추가로 확대되어 가족 누구나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현재는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만 대리구매할 수 있으나,앞으로는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 ➊본인의 공인신분증과 ➋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을 지참하여 판매처에 방문하면, 모든 가족(동거인 포함)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한 주 동안 마스크를 1~2개 구매한 경우, 추가로 살 수 없었으나, 5월 18일(월)부터는 본인의 구매가능 요일이나 주말에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현재, 월요일에 공적마스크 1개를 구입한 경우 토·일요일에 2개 추가 구매 불가 → (개선) 월요일에 1개, 토·일요일에 2개 분할구매 가능하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하여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취약계층, 의료기관, 학원가를 중심으로 공적 마스크 1,742만개를 특별 공급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과 마스크 수요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자체에서 마스크를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마스크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리구매 확대 등 이번 구매 편의 개선조치를 통해 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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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이사한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3월 29일(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를 한 국민들도 이사한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타 광역자치단체로 변경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종전 기준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국민은 세대주 주소지 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용·체크카드로 지원받은 국민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3월 29일(일) 이후 정확히 언제까지 이사가 인정되는지는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5월 18일(월)부터 시작되는 자치단체 신청을 통해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되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하더라도 변경이 불가하니 이 점을 각별하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사한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며,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만큼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경감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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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상품권・선불카드 신청 개시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5월 18일(월) 09:00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청을 받는다. 일부 지자체는 지자체 홈페이지 및 별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까지 병행한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받고 싶으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기 어려웠던 경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18일부터 가능하다. KB국민카드-KB국민은행, NH농협카드-농협은행 및 농축협, 신한카드-신한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하나카드-하나은행 등이다.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출생년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나 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신청 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한다. 신청 즉시 현장에서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나, 일부 지자체에서 물량이 부족할 경우 지급일을 별도로 고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금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에 제한이 있으며, 사용기한도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행안부는 국민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지자체에 가급적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등 모든 지급수단을 준비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며, 지자체별 실정에 맞춰 일부 지급수단만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특・광역시는 특・광역시 내에서, 도는 시・군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가맹점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에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늘려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자체별로 기준을 정하여 등록・운영 중이므로 신용・체크카드 사용 가능한 업체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선불카드는 112개 지자체에서 제공하며, 광역지자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지역제한을 선택・설정하였으며(일부는 기초), 사용 가능한 업종도 사용자 혼란을 줄이고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신용・체크카드와 일치(복지부 아동돌봄쿠폰 사용업종 준용) 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업종과 일치시키고 있으며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고, 국민들께서 가장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며,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었지만, 지자체 및 카드사 온라인 신청이 병행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상황을 고려하여 되도록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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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위해 발품 행정 펼쳐익산시가 매주 중앙 부처를 방문하면서 국가 예산 최대 목표치 달성을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14일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과 도로국장,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과 면담하고 일일이 실무부서를 방문해 관계자를 설득하는 등 직접 발품행정을 펼쳤다. 우선 환경부 물환경정책 국장과의 면담에서는 새만금 담수호 수질 향상을 위한 △익산시 하수도 월류수 처리 사업과 미륵사지 관광지 하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익산 금마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과 도로국장을 차례로 방문해 국토 균형 발전과 효율적인 교통 물류를 위한 △평택~부여~익산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 개설사업, △익산 오산~영만(국도대체우회도로) 4차로 개설 등 대규모 SOC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특히 행정고시 출신인 정 시장은 중앙부처 근무 당시 함께 일했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실무 부서를 방문해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며 익산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실무진과의 면담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사업에 대한 단체장의 의지를 실무진에 전달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 6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등을 방문해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당부한 바 있다. 정헌율 시장은 “올해로 5년 째 중앙부처와 국회에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은 끈기있고 지속적인 발품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실무 담당자와 사전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며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대면 접촉이 힘들었으나 이제부터는 당위성을 직접 설명하는 발품 행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올해 초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 50대 중점관리사업을 정하고 부처 예산안에 지역 사업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것을 1차 목표로 이달에 매주 부처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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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대비 국가예산확보 ‘총력’익산시가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정헌율 시장은 6일 정부부처를 방문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정 시장은 이날 세종청사에 있는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을 찾아 지역 현안 사업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우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과의 면담에서는 △보석박물관 전시실 미디어아트 체험존 조성과 △익산시 빛의 구장 조성사업의 사업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특별교부세를 요청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를 차례로 방문해 △평택~부여~익산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철도 건설사업, △호남권 효문화진흥원 건립사업, △남부 공영주차장 증축사업, △익산 폐석산 복구지 불법매립 폐기물 처리사업 등 대규모 SOC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9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보고회를 시작으로 5월 1일에는 지역의 21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국가예산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최대 규모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중앙부처가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달 31일까지 제출함에 따라 사업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헌율 시장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내년도 재정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어느 때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야 할 때이다” 며 “한국형 뉴딜사업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5월 말 정부 부처안에 지역 사업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것을 1차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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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82만 가구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내 82만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5100여억원이 4일부터 순차 지급되는 가운데 전라북도는 자체 콜센터 운영으로 신속한 지원을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긴급재난지원금 총 지원가구는 818,743세대로, 1인 가구는 342,912세대, 2인 가구는 192,580세대, 3인 가구는 121,546세대, 4인 이상 가구는 161,705세대다. 지급규모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1회 지급하며, 이를 위해 5,116억원이 투입된다. 시군에서 이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대상자 조회 등 자세한 사항은 4일부터 운영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https://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도는 이와 별도로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급수단은 현금의 경우 신청 없이 계좌 이체되고,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현금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로만 구성된 가구이다. 우리 도 현금지급 대상자는 전체 818,743세대의 20%인 163,070세대로, 756억원이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주소지 해당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온라인 신청 시 세대주가 신청하며, 신청기간은 5.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5.18일부터이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온라인 신청 시 세대주가 5.18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중에서 5.18일부터 하면 된다.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행정안전부 방침 및 시·군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찾아가는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 접수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대상자는 고령자,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신청절차는 대상자가 전화 등으로 방문신청을 요청하면 읍면동에서 방문 접수 후 대상자에게 재방문해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지원금 지급은 문자 발송 후 포인트 지급과 지급장소에서 대상자 확인 후 현장지급 형태 2가지로 이루어진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1~2일 이내 신청자에게 확정문자 발송 후 포인트로 지급되며, 선불카드와 상품권은 대상자 확인 후 주민센터와 은행에서 지급된다. 이의신청은 4일 오전 9시부터 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된다. 처리절차는 주소지 읍면동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시군구에 관련서류를 전달하고 시군구에서는 가구 및 가구원 조정 및 대상자 DB 반영 후 읍면동에 송부하면 신청자에게 통지된다. 대상자 조회나 온·오프라인 신청으로 온라인 서버 다운과 줄서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요일제”를 운영한다.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이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고, (토·일)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전북도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도민에게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4일부터 콜센터를 운영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도 콜센터는 이날부터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신청·접수, 지급방법, 이의신청과 각종 민원상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직원 3명을 긴급히 배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 전화문의 ☎ 280-2370, 280-2371, 280-2372 도는 또 전 도민이 언론매체를 통해 손쉽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 활동도 전개한다.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는 홍보물 제작 배포, 지역 홍보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온라인에서는 로고 이미지 활용과 디지털 콘텐츠 확산을 통해 전 도민에게 알기 쉽게 홍보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도 자체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면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가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