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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18개 재외공관 공관개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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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18개 재외공관 공관개표 결정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해 준 재외유권자들에게 감사

중앙선관위는 4 10 주피지대사관  18 재외공관에 대한 공관개표를 결정했다이는  세계적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확산으로 해당 국가에서 항공편 운항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재외투표를 국내로 회송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공관개표는 2012 재외선거제도가 도입.시행된 이래 처음이다.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 운항이 중단 또는 감축됨에 따라 외교부, 재외공관, 운송업체 등과 재외투표의 안전한 회송을 긴밀하게 협의하였으나 18 재외공관에서는 공관개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중앙선관위는 공관개표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위한 지침과 매뉴얼을 련하여 재외공관에 시달하였고, 개표소 방역  안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또한, 공관개표 업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24시간 운영체제의 재외선거상황실을 공관개표 종료 시까지 공관개표상황실로 변경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관개표상황실은 4개반,  23명으로 편성하여 개표를 진행하는 재외공관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55개국, 91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 속에서 재외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재외투표기간 단축, 추가투표소  통편의 축소  투표소 접근이 쉽지 않은 가운데에도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해  재외유권자들과재외선거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총력을 다해 준비하고  관리해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재외선거 사무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제한된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각하며, 향후 코로나19 같은 불가항력 상황에서도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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