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당분간 영치를 중단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시민들에게 체납번호판 영치 유예 등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730여 대를 영치해 4억 7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