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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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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농협은행 및 전북은행과 업무 협약 체결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우대 혜택을 제공해 건전한 납세 문화와 탄탄한 재정 기반을 구축한다.

납세자.JPG

 사진(익산시, 농협은행, 전북은행과 업무협약)

 

21일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융 우대를 위해 시금고인 농협은행 및 전북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개인과 법인 70명을 선정해 세정 관련 지원과 예·대 금리 우대, 각종 금융 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체납 사실이 없고, 3년 이상 해마다 3건 이상의 지방세 납부, 연간 납부액 개인 5백만 원 이상, 법인 3천만 원 이상이라는 기준을 모두 충족한 납세자 중 선정한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증명발급 수수료 및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등 행정적인 지원과 예금금리 우대, 대출금리 인하, 외환 수수료 할인 등의 금융 지원이 제공된다.

 

모순영 기획행정국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시 재정에 기여한 공이 큰 성실납세자에게 명예와 더불어 작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성실납세자 선정사업을 위해 두 금융기관의 협조가 큰 힘이 되고 있음에 감사를 표한다”며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구성원이 존경받고 대우받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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