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익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8만 7천여 건에 대해 202억 원을 부과하고 8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 및 주택(2기분)으로 토지분은 7만 7천 건, 178억 원이며 주택(2기분)은 1만 건, 24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9월 비해 1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1주택자 공정가액 비율 인하 영향으로 5억 감소, 토지분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전년 대비 6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토지는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하여 인별로 합산 과세한다. 주택은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 원 초과는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금액을 나눠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전국 금융기관 CD/ATM 이용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및 농협 가상계좌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