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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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 ‘6개월 내' 이전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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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 ‘6개월 내' 이전 등록해야

지연 범칙금 최고 50만 원

익산시는 자동차 상속자를 대상으로 6개월 내 이전 등록을 마칠 것을 당부했다.

 

대상자가 원활하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매월 상속대상자에게 이전등록 안내문을 주기별로 발송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상속자가 이전하지 않은 경우 안내문을 재발송하고 공시 송달하고,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지난 9월까지 277건을 발송했다.

 

상속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전등록을 지연할 경우 최고 50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등록 기간 경과 후 상속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2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될 수 있다. 단 사고 등으로 차량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폐차 말소 등록을 해야 할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구비서류는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르는 사망자의 직계가족이 작성한 상속 포기서, 상속자 신분증, 상속자 명의의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등이다.

 

시 관계자는 “단 1%의 지분을 갖는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사망자 지분에 대한 상속이전 등록을 해야 한다”며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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