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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3억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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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청년,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3억원까지 확대

익산시가 무주택 청년들에게 전세금 이자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익산형 주거안정’을 강화했다.

 

시에 따르면 주택임차보증금 기준을 3억 원까지 확대하고 대출이자 3.0%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을 신혼부부에서 청년 계층까지 확대한다.

 

이는 금리급등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부동산 시장가에 맞춘 실질적 전세금 기준과 이자를 지원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시는 이달부터 관내 거주 또는 1개월 이내 전입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보증금 3억 원 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이자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청년은 만19~39세이며 신혼부부는 나이제한 없이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 후 7년 이내인 가구에 한한다. 연소득 기준은 본인 5,0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2억 원으로 협약은행을 통한 전세대출 시 대출이자 3.0% 금액을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택도시기금에서 만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지 못했던 청년층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시는 지난해 사업시행부터 11월 말 현재까지 누적 250여 가구를 선정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신청을 받는다. 단,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는 버팀목전세자금 등 대출자는 제외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익산시청 콜센터 (1577-0072), 및 주거정책계(859-5549)로 문의하면 된다. 대출관련 사전 상담은 관내 NH농협은행과 전북은행 전 지점에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보금자리를 꾸릴 수 있도록 익산형 주거지원 정책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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