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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분 자동차세 103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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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제2기분 자동차세 103억 원 부과

익산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6만 5천여 건 103억 원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이륜차(125cc 초과)·기계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부과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하반기 소유기간이며 지난 6월에 1년분이 과세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자동차와 올해 연납한 차량, 비과세·감면(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 기한은 12월 말일이 휴일로 내년 1월 2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 CD/ATM을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이체수수료없음), 가상계좌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모바일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또는 금융 앱(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케이뱅크, 전북, 광주, 대구, BNK부산, MG새마을금고, 금융결제원)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부 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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