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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특별재난지역 각종 지원 선제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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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특별재난지역 각종 지원 선제적 추진

시, 지방세·상하수도요금 감면 및 납부유예, 농기계수리 등 추진

익산시는 특별재난지역 지원제도를 유관기관과 선제적으로 추진해 피해 주민들의 각종 지원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특히 익산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에게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방안을 요청해 호우피해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익산시 특별재난지역 각종 지원 선제적 추진(지난 21일 유관기관회의 모습) (1).jpg


앞서 시는 주민들의 일상으로 조기 복귀를 위해 지방세 면제·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시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 왔다.

 


호우피해 주민에 대해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세 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개 항목이 지원되며,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건강보험료·전기료·통신요금·도시가스요금 감면,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 12개 항목이 추가 지원된다.

 


이에 시는 지난 21일 시청상황실에서 간접지원에 대해 유관기관과 회의를 개최해 머리를 맞대고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건강보험료는 재난발생일이 속한 달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재난등급에 따라 30 ~ 50% 경감되고, 체납 연체금에 대하여 6개월간 징수가 유예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 복구를 위하여 신축·증축 및 이축 시 660제곱미터 이하 부지조성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전기요금은 멸실된 건축물 1개월분 전액 면제, 파손 및 침수 건축물 1개월분 50% 경감, 전기요금 납기연장, 전기 재사용 신청시 고객시설부담금 면제 등이 지원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취사·난방용의 경우 전파주택 12,400원, 반파·침수 주택 6,200원 1개월분 감면이 지원된다.

 


통신요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서 재난등급 1 ~ 90등급 피해자의 무선통신 이용자 요금에 대하여 세대당 1회선 1개월간 최대 12,500원 감면되며, 예비군 훈련은 특별재난지역 내 본인이 거주하거나 부모 및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당해연도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모든 간접지원은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지원대상 확정통보에 따라 일괄 지원 또는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헌율 시장은“유관기관 등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피해가 큰 지역의 어려움을 적극 설명해 선제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작은 혜택이라도 주민들의 일상 복귀에 큰 힘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실질적인 피해보상인 재난지원금에 대해 국비 지원 절차를 거쳐 확정 통보되는 대로 추경 성립 전 예산 및 예비비 편성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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